관광진흥법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법령 관광진흥법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2025. 8. 1. 전까지) 2025. 8.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5.16>

⑤ 삭제 <2023.5.16>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8. 1. 시행 · 추가 5어절 · 삭제 70어절

삭제추가
제64조(이용자 분담금유지ㆍ관리 및 원인자보수 부담금비용)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5.16>
⑤ 삭제 <2023.5.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23. 시행 ~ 2025. 8.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067@2024-01-23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5.16>

⑤ 삭제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