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법령 관광진흥법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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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으로, "제88조제3항"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실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은 각각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24.10.22>

2025. 4.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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