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법령 관광진흥법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현행 (2026-10-29)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