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법령 관광진흥법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현행 (2026-10-29)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