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7조의9(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법령 관광진흥법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의9(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 혜택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

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요건ㆍ절차, 제2항에 따른 혜택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