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7조의9(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법령 관광진흥법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의9(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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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9(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하 이 조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 혜택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

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요건ㆍ절차, 제2항에 따른 혜택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2.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