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다음 조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