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법령 관광진흥법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