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법령 관광진흥법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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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