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제5절 테마파크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5절 테마파크업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2025. 8. 28. 전까지) 2025.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8. 28.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①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7>
②유원시설업자는②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테마파크시설 또는 유기기구의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23. 시행 ~ 2025.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9067@2024-01-23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