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제5절 테마파크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5절 테마파크업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7>

②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7>

2025. 8. 28.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