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제5절 테마파크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5절 테마파크업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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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테마파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테마파크시설(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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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5. 8. 28.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1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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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테마파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테마파크시설(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테마파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테마파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테마파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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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767@2025-08-28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테마파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테마파크시설(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