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제5절 테마파크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5절 테마파크업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2025. 8. 28. 전까지) 2025.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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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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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 · 추가 12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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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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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 ~ 2025.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9067@2024-01-23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