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제5절 테마파크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5절 테마파크업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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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27>

2025.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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