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제4절 카지노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4절 카지노업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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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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