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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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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