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5조 등록취소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다음 조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