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3조의2(자격취소)제2절 여행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2절 여행업

제13조의2(자격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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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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