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제2절 여행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2절 여행업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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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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