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2025-01-3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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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

2025. 4.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