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2025. 4.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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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2025. 4.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