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9조제2절 삭제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삭제제2절 삭제

제9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9.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규모주택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9.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7. 9. 9.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62어절

삭제추가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제9조 삭제 <2026.9.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9.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357@2027-09-09

제9조 삭제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