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50조(정비지원기구)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0조(정비지원기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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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정비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6.9.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6.9.8>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3의2.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9.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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