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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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