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2027. 6. 17. 전까지) 2027. 6.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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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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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16>
②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농어촌 제2조제1호빈집 정비 및 제2호에관리에 따른관한 농어촌특별법」 및제2조제1호에 준농어촌에서는따른 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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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시행 ~ 2027. 6. 17. 전 · 법령일련번호 248143@2024-02-1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