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3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3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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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