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삭제 <2023.4.18>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다음 조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