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2.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2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4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2벌칙 다음 조 제34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