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벌칙)택지개발촉진법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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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