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8조(자금의 지원)택지개발촉진법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28조(자금의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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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