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택지개발촉진법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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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시행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