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택지개발촉진법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택지개발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