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택지개발촉진법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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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