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택지개발촉진법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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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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