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2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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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업등기규칙제5장 등기절차

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

현행 (2026-10-29)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