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6조 중 청산종결의 등기 부분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업무집행권이 있는 조합원의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 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24.1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