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제3관 전자신청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3관 전자신청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⑤ 제4항제2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