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조 ①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다음 조 제66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