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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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1.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취하서, 등기참여조서, 첨부서면 그 밖의 부속서류(이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라 한다)의 열람 관련 업무
2. 인감 및 개인감(改印鑑)의 제출과 폐지신청 관련 업무
3.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 관련 업무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4. 사용자등록 관련 업무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업무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