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