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