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6.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7.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증명서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