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3장 등기부 등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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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9>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 각종 통지부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