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3장 등기부 등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등을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