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다음 조 제17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