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9조(말소등기신청)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69조(말소등기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9조(말소등기신청)

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