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등기의 경정)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10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7조경정등기신청 다음 조 제169조말소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