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다음 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