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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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상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