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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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청구를 증명하는 정보